특임장관실. 대체 뭐하는 곳이야? MIB요원이라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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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임장관실이라는 것을 신설했다. 그런데 정작 특임장관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임 장관실 마크)
 특임장관실에 대하여
 
특임장관은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그 근원은 역시 지난해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정부조직법> 17조 (특임장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특임장관은 다른 장관과는 다르게 지정된 부서없이 대통령이 정해주는 사무에 대한 것을 관장합니다.

즉 특임장관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을 의미합니다.)으로서

과거의 정무장관과 비슷한 것입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시절에 정무장관이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이 직이

사라졌었는데요.

이 정무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하는 정무 1장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 2장관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정무 2장관직은 국민의 정부시절 여성부가 생김에 따라 그곳으로 흡수된 형식입니다.)

근데 대통령직인수위가 특임장관을 새로 만들때 코멘트한 것이

특임장관은 과거 정무장관들이 하던 업무와 달리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도맡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특임장관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참고조문 : 특임장관실직제 = 대통령령 20725호>

1조(목적)
이 영은 특임장관과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무)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3조(특임실장)
① 장관과 차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특임실장 1명을 두고,
특임실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조정관 2명을 둔다.
② 실장과 각 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 및 각 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의 정원 범위에서 장관이 정한다.

4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1명을 둔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조(공무원의 정원)
특임장관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제0호 : 특임장관실 공무원 정원표 (특임장관실 직제 5조(공무원의 정원) 관련))

[별표] : 특임장관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 관련)

총 계 : 41명

정무직 계 : 2명

장관 : 1명

차관 : 1명

계약직 계 : 1명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 1명

일반직 계 : 3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3명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상당·4급상당 :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 4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5급상당 : 3명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 10명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 6명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 7급상당 : 3명

기록연구사 : 1명

기능직 계 : 7명

기능10급 : 7명

(출처 :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즉 특별히 정해진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며 그 장관도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이다. 특임장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즉, 대통령이 업무를 하달하고 그것만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속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의 특임장관실 배너에서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문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들이 지난 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남긴 기록물이 문서 10여권에 지나지 않으며 "회의록"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다.(기사 원문) 즉, 이들이 어떤 회의를 하는가와 같은 상세한 자료는 전무하다는 것이어서 실상 이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 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임장관실 조직도)


주호영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
출생 196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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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임 장관인 주호영씨)


이재오 / 국회의원,정당인
출생 1945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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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특임장관 내정자인 이재오 의원)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6명을 포함한 총 41명의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써 어떠한 명령을 받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국민이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친위대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서화된 업무 데이터베이스는 공무원 사회에서 거의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공무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문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임장관실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8조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특임장관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클릭 (특임장관실 기록물 관리 규정 전문)

- 분명히 빨간 표시된 곳에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특임장관실이 이 규정을 준수했다면 단 한건의 회의도 하지 않은 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말 대로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히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 남길 수 없는 업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마치 MIB(맨 인 블랙 : 외계인 잡는 특수 업무를 하는 요원)들 처럼?


맨 인 블랙 2
감독 배리 소넨필드 (2002 / 미국)
출연 토미 리 존스,윌 스미스
상세보기


 특임장관실이 뭐 하는 곳인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특임장관실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논의를 뒤로 한다고 하여도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대통령의 지시'는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문서화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면 특임장관실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 추가 정보 (2010년 8월 10일) ----

새 특임장관 내정자로 "왕의 남자" 이재오가 내정되었다. 지난 7.28 재보선에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이재오 의원이 불과 11일 만에 장관 자리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를 국회의원으로 다시 뽑아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친위대인 특임장관으로 임명하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재수금지 발언"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 이재오 의원은 국회 회의에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장관으로 옮겨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강력한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또 문제를 불러 일으켰던 유명환 장관과, 자신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해온 김태영 국방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어 대통령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이재오 의원의 재수금지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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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바로 가기)-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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