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비공개대화록? 찌라시도 이렇게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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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盧 - 김정일과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 참여정부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었던 고위관계자들로부터 '황당하다' '사실무근' 등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문화일보가 한 술 더 떠서 '100조를 퍼주려고 했다' 는 둥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내어 놓아 여론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북한에, 그것도 김정일이 극구 사양하는데도 퍼주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이 '비공개 대화록'을 어떤 경로로 어떤 위법행위를 통하여 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왕지사 고인의 명예에 침을 뱉기로 작정을 했다면 정문헌 의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나와야 하며, 문화일보 역시 폐간을 전제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


아니면 또다시 '아니면 말고'로 갈 것인가?


노건평씨 뭉칫돈도 사법부에 의하여 '사실무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현오가 말했던 '노무현 차명계좌'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그냥 쓴거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쓴거다. 그냥 내뱉어서 사람을 죽인거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

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그냥 주겠다고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그냥 한거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아래 증거자료 보시겠다. <조선일보>의 기사다


자.. 정보의 출처는 여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가 정보의 출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끼리 그렇게 말한거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봤다는 여당 고위 관계자이다.

기사 말미에  나오듯이 "정의원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비밀 단독회담이나 비밀 녹취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를 보자. 여당 관계자들 끼리 "내가 봤는데 그런그런 내용이 있었어. 하지만 복사는 못하지, 증거도 없어.. 비밀이니까" 라고 말한 내용을 서두에 언급한다.

그 이후 기자가 "확인을 해보니 그런 비밀 녹취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3줄 써놨다.


그 <조선일보>가 거짓말이라고 다 밝혀버렸다.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이제 발동이 걸린듯 하다. 점점 뭔가 큰걸 써 가고 있는데 심지어 조선일보보다도 근거가 빈약하다. 


과거에도 문화일보는 이호철 민정수석 등의 금품수수를 다룬 이른바 <노무현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문화일보는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아 원고들이 이 돈으로 전국 45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더 많은 책을 더 많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문화' 장려 사업의 일종이 아닌가 싶다. (이후에 원고 한명 당 2천만원으로 깍아달라고 요청해서 합의를 보았다) 




이거 재미있는데 나도 좀 해보자.


"익명을 요구한 우리집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일보는 지금 무언가 굉장히 똥줄이 타고있는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재단 측에서 정리한 뉴스 브리핑에 관련 내용이 있다.

꼼꼼히 일독하시길 권한다.

뉴스브리핑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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