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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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된 글에서.. 방문자분께서 너무 대충 쓴것 아니냐!

라는 추상같은 댓글로 ㅠㅠ 더 자세히 써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들 이용하신 분들은

카드의 소득 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손쉽게 진행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공제순서

조금씩 변하는 사안이긴 한데,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공제의 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 체크카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을 공제합니다.


다만 최소 사용 금액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공제해 줍니다. 즉, 사용 합계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금액은 0원이 됩니다. 25%를 넘는다고 하여도 초과분에 대하여서만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공제 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 20%중 적은 금액까지
  • 한도초과금액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 한도초과금액중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은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공제 순서

  1. 신용카드 사용분
  2. 현금영수증/직불/선불/체크카드사용분
  3.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예를들어 김빵빵씨가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전부 신용카드로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김빵빵씨는 월 26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는데, 이때 공제 대상은 1만원.

이 일만원 중에서 15%인 1500원이 공제되는 것이죠.




■ 2016년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이 상당부분 자동화되었죠. 바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누락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기존 330만)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 창업 출자시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 선택 가능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해 1인당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2명까지 15만원씩, 3명이상은 3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5년도 하반기 (6~12월)에 사용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2014년도 전체 사용 금액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한도 증대 :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대 공제한도인 240만원에서 40%까지 공제받는다면 총 96만원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죠.




자녀의 교복비 + 체육복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안경, 콘텍트렌즈 등은 자동계산 항목에서 빠져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입니다.


절세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위의 항목들로 추론하면 대충 어떻게 하면 많은 환급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연금보험, 연금저축을 이용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확보한다

3)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별도의 항목으로 균형있게 나누어 사용하되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도 적극 활용하자

4) 기부금이 있다면 증빙을 확보해 제출하자 (정치기부, 봉사기부, 종교기부 등)

   - 자동화 계산에 미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

5) 기타 자동화계산에 빠진 부분은 꼼꼼히 증빙하자


이와같은 사항들을 소득공제를 위한 조언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신고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어느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지요.


저의 경우에는 항목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무료재무설계를 이용해서 보완해서

올해는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금보험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같은 절세형 상품들을 활용하게 된 점이 컸던것 같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보시고 싶거나, 오히려 뱉어내셨던 분들의 경우 불확실한 인터넷상 정보보다는 직접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세테크 설계를 해보시는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급통장 쪼개기와 목돈만들기 전략을 설정하고, 절세 방법을 안내받았던 곳의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무료 재무설계로 절세 및 재테크 목적 달성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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