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하는 연례 행사이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법과 제도로 어떻게 손대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연말정산의 경우 잘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해서.. 신중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올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포인트를 확인하고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이것만은 체크하자 |
올해는 연말정산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도입으로 상당히 편해진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인데요.
먼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업체,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여 소득공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의료비 |
3. 교육비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 합계액과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대학원/ 직업훈련/ 고등교육법상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아이사랑카드 외에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학원/ 체육시설에서의 월단위 교육과정을 수강한 경우 여기에 사용한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4.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에서 공제 제외 대상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항목입니다. 근로자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식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 |
5.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 공제의 대상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
6. 기부금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해당) |
[TIP]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는 자료
- 의료비 항목 :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 비용,
시력 보장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 교육비 : 자녀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지출 기부금
2] 올해 연말정산, 이런 부분이 달라졌어요.
절세가 필요하다면? |
13월의 세금폭탄! 무시무시하죠? ㅠㅠ
특히 연간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충분히 절세 및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고 방식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어느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죠.
저의 경우에는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항목별로 빈틈없이 준비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연금보험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절세형 상품의 혜택이 늘어나서 더 큰 이익을 본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절세 및 재테크 관련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아래 제가 절세형 재테크를 안내 받았던 곳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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