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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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에 인천에서 서울 들어오는 길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까봐 교통사고 합의요령 관련 글을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상대방 100% 과실에 상대 운전자가 만취상황이었죠.. 신호 대기중 뒤에서 전속력으로 와서 받은 상황이었는데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차려보니 상대 운전자가 안나오더라구요.. 이상해서 가보니 술냄새가 확! 만취자였어요.. 게다가 경찰 조사 결과 이미 한대를 치고 도주 중에 저희 차량을 뒤에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중과실이기 때문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거 몰랐다가 지난번에 알았네요.


자,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하구요^^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살펴볼게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피해자라면 시간은 당신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처음에 잘 오다가 합의금을 제안했을 때 덥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은 당신편입니다. 보험회사는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연락 잘 오다가 중간에 연락을 한 며칠 끊습니다.

이게 심리전이죠..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는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준상 더 안된다 어쩐다 수많은 말을 통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도 한 며칠동안은 경과를 더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충분히 치료받고 치료가 끝날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보험회사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입원하셨나요? MRI, CT.. 최대한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몸이 느끼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에는 고통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재산상 손실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액정이 사고 중 깨졌다면 보험회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방병원도 교통사고 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 추나요법, 뜸, 물리치료 등 내 몸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치료수단을 다 강구하셔야 합니다.


괜히 미안해서 빨리 합의보았다가 몸이 상해 있으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합의를 경솔하게 해버리셨나요?


합의를 해버렸는데 후유 장애가 발견되셔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이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만 <합의취소>도 가능합니다. 합의취소가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가능하기는 하죠.


상대는 대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아시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합의 취소 이유를 증빙과 함께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단기록, 보험사에 넘겨주면 안됩니다.


처음에 정보제공 관련해서 뭔 서류에 사인받으러 올겁니다. 이때 별 생각없이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진료기록을 받아서 보험회사 자문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실때 진단기록이나 진료기록 열람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녹음 하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보험회사 거짓말 BEST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집단>입니다. 아래와 같은 말을 만일 했다면 녹음등을 하셨다가 금감원이나 보험소비자단체 등에 알리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퇴원 전에 합의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치료비가 많아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치료비가 늘어나면 합의금이 늘어납니다. 안심하고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2. 만일 나중에 아프시면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도 되요

이거야말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이유도 없거니와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3. 최초 진단만 보상금으로 인정됩니다.

추가진단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최초진단이든 추가진단이든 추후 경과에 따른 추가 진단은 무조건 인정됩니다. 의학적으로 경과를 보지 않고 진단을 최종 확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4. 불안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면 다시 보상해 드립니다.

지금 일단 합의 보고 나중에라도 아프면 말씀해 주시면 보상해 주겠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합의전까지는 갑이었다가 합의 후에는 을이 되는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속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합의 후 아픈 부분을 교통사고 때문인지 입증하는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5.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만 돈버는거에요..

이것도 뻔한 거짓말입니다. 변호사는 오히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열배 이상으로 합의금을 올려 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수임료를 챙기니까요.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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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일반보험은 2년 이내에 합의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편이니까요.. 백만원, 2백만원 받고 합의했다가 후유 장애로 평생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당신의 몸상태는 의사도, 본인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천천히 몸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진한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제안한 합의금 범위에서 합의를 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보험회사 사내 보상기준보다 많은 보상금, 즉, 특인(초과심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내 규정보다 더 많은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 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원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회사 규정 이야기 그만 하시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라"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안이 더 커서 변호사를 활용하셨다?

소송 합의금까지 가게 됩니다. 특인은 일반적으로 예상 판결액의 80% 정도에 합의하자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변호사와 미리 이야기 해보고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20% 이내라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셔야 맞겠죠..


변호사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래의 소송합의금 자체를 올리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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