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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 면책 구비서류와 자격

마이다스의세상 2015. 11.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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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피서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스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회생이란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지금 이 사람이 돈 뜯어먹고 도망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해서 갚는다는데 아무리 일해도 채무액이 너무 커서

 

못갚으니 이 사람 믿고 일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깎아줘라"

 

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때, 국가가 나서서

 

일어설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지요.

 

 

 

 

 

희망없는 사람에게 한줄기 빛이라고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법률상담센터에서 도와준

 

파산면책 및 개인 회생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1. 동생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쓰다가 사망.

 

2. 동생의 사업장을 채무와 함께 상속

 

3. 사업장의 운영 부진

 

4.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 증대

 

5. 설상가상 형은 사업장 운영 중 손가락 절단과 우울증

 

 

결론은

 

약 11개월간 해당 법률사무소와 함께 파산 면책 절차를 받았고

 

원금 1억 5천만원과 이자 1억원

 

합계 2억 5천만원 전액 (면책률 100%)

 

을 면책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기사회생 하셨으니

 

부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의 숫자 +3장 만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산세, 종합토지세 항목) = 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 1통 (갑/을)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압류/압류 결정문 사본 혹은 독촉장, 강제집행통지서, 채무관련 판결문 등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 예금통장 거래 내역서 (마지막 사용분부터 1년분 이상/ 급여통장 포함)
  • 채무증대 진술 경의서 (채무 발생 원인을 육하원칙으로)
 
*육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외에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상 퇴직금 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위의 서류를 구비하셨어도

 

실제 개인회생/면책 신청 절차를

 

전문 법률가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혜택 등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법률상담센터 측에서 전화드려서 무료 전화상담 해주시거나

 

필요에 따라 무료 방문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

 

궁금하셨던 부분, 나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등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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