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최저생계비산정기준 (월변제금확인)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오늘은 특히 회생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많은 글들을 보시고 오신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그러나 관련하여 처음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을 위하여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월 소득 - 최저생계비)*60개월 = 변제 총액 즉, 최장 5년간 분할하여 변제 총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월 변제 금액은 아래같은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