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월 변제금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중 하나가바로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최장 5년간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가해주면 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죠. (소득-최저생계비)*60개월 → 이 변제액을 제한 나머지 채무는 탕감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개념이 과연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무엇인가?하는 부분이죠.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2015년에 비하여 5.29% 인상되었습니다.평년 인상폭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인데요.아마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영된 결과인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속에 5.29% 최저생계비 인상이 작은 폭은 아니지만,그래도 일반적..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