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네티즌의 권리] 참여연대-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위헌소송 본 음성과 컨텐츠의 저작권은 마이다스에게 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