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대통령 기록물열람]노무현은 안되고 이명박은 된다. 노 대통령이 퇴임한 후 한차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관한 제재조치가 이후에는 전직대통령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시행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보안상 위험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근거로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학계 등 전문가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법률"이 "전직대통령에게 열람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며 이를 거절한 것 등은 법률적으로 아무 논리도 없는 해석이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