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 뭘 믿고 이러는 걸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떤 부분이 어떻게 NEW라는 걸까? 내가 NEW에 대해 잘 모르는 건가?) 작년 9월 쯤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옥외집회와시위의금지시간'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다음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와 같은 부분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