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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성희롱 발언 대학생이 했다는 강용석이 아쉬운 이유 "대통령이 네 번호 땄을 것" 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당시의 발언을 했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합석했던 남자 대학생이었다는것. 관련 포스팅 : [강용석 망언파문]하버드 법대 석사 출신 국회의원의 몰지각한 망언[박근혜 섹시 발언했던 그사람] MB사돈 강용석의원, 가짜증인 동원해 당선된 사실 확인 [자유연합.강용석은 좌파다!]뉴라이트계열 자유주의 진보연합 성명 읽어보니. 기사 내용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링크로 대체합니다. (쿠키뉴스 원문) 강용석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여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솔직히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썸네일 [한나라당 남경필의원 부인도 사찰] 가족도 못믿는 정권. "스카페이스"의 토니?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 오정돈 부장)의 조사 결과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관실 점검 1팀이 김종익씨를 사찰한 비슷한 시점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의 부인마저 불법으로 사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미지 더보기 남경필 국회의원출생1965년 1월 20일소속한나라당 (국회의원)학력예일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경력2008.05~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사이트공식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로써 지원관실이 지금까지 부정해 왔던 "정치적 목적" 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인 것이다. (영화 이퀄리브리엄 중 주인공..
썸네일 [속보]MB의 사돈, 강용석의원. '가짜 증인' 동원한 부정편법을 사용한 당선사실 확인 오늘 여대생과 여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 의원의 부정을 통한 선거 당선 사실이 밝혀졌다.마이다스의 강용석 의원 관련 포스팅 -> 더보기(http://mydascap.tistory.com/126)(강용석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강의원은 자신이 성추행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 허위보도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는 과연 정말로 깨끗할 까? 이같은 일로 인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XX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라는 항의가 잇따랐는데그의 파렴치한 "선거공작" 사실이 알려지자 잠시 소강상태였던 인터넷이 다시한번 뜨거워지고 있다.기사 원문 :  더보기2..
썸네일 [강용석 망언파문]하버드 법대 석사 출신 국회의원의 몰지각한 망언[박근혜 섹시 발언했던 그사람] 가방끈이 길면 언행도 올바를까? 올바르다는 기준은 모호하지만 특정직업군이나 특정 성별, 특정 계층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르다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답은 "아니다" 로 결론이 났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까지 하신 현직 국회의원 양반이 여대생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비하한 발언이 언론을 타고 공개되었기 때문. 이 믿지못할 몰상식을 범한 주인공은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 강용석(41, 마포을)씨. 강용석 / 국회의원 출생 1969년 12월 20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바로 이 사람이다. 실로 화려한 전력 아닌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소위 "1류"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그의 언행은 3류를 넘어..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 뭘 믿고 이러는 걸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떤 부분이 어떻게 NEW라는 걸까? 내가 NEW에 대해 잘 모르는 건가?) 작년 9월 쯤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옥외집회와시위의금지시간'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다음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와 같은 부분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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