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의 가격을 2천원 올린 평균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 사재기
한편 이 방침을 두고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담배 사재기가 벌써부터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낮 (9월 12일 12시)부터 도매, 소매상 및 제조업자가 대량으로 담배를 사재기하여 확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하는 방침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이 정책은 국회에서 이 방침을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 실제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시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방침인데요.
이는 담배사재기로 인한 담배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수입업자 |
도매/소매업자 |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4% 초과 사재기할 경우 |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4% 초과 사재기할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는 담배 사재기를 해도 이 법률의 저촉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담배 소매판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소비자가 이렇게 사재기해 확보한 담배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00원짜리 담배 1000갑을 사재기해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판매하는 경우 약 2,000,000(이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소매 및 담배 수입상들이 사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워낙 짧은 기간에 거의 50% 가까운 담배가격 인상안이 발표된지라 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모쪼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 이전에 경제적 파급효과나 우회방법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대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변방에서 마이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