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두 제도를 비교하고 각각 신청자격조건과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두 제도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효율적으로 정상 생활상태로 복원시켜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적 채무 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와 반하여 채무가 조절될 수도 있는 강력한 회생 절차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파산면책 두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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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의 운영기관이 같다보니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를 혼용하거나 잘못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두 제도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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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두 제도의 공통점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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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삼아 위에 최저생계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의 요건은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조건과 조금 다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파산 기준 최저 생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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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 자격을 대충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 현재 소득이 있거나 장래 소득이 기대되는 분
-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려는 의지가 있지만 채무가 과도해 어려운 분
- 무담보채권 5억 이내, 담보채권 10억 이내 빚을 지고 있는 분
- 사채, 금융채, 카드론, 세금, 공과금 등 갚을 돈이 과도한 분
- 급여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분
- 외국인도 가능
- 과소비, 낭비, 도박 등에 의한 채무도 가능
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은 면책 판결 이전에 판사님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압류, 가압류, 행정처분 (빨간딱지) 등이 중지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지금 월급 압류나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및 회생위원 선임만으로 당장에 추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파산면책 신청자격
-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버시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 전 재산을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사채, 금융채, 카드론, 세금, 공과금 등 갚을 돈이 과도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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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것 같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한도에서 실제 사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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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신청인은 다행히 소득을 얻고 계시는 분이었으나 채무에 따른 이자 급증으로 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건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원금의 56%, 이자의 100%를 면책 받으셨습니다.
즉, 12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은 면책되셨고 특히 이자 3천만원 전액
면책이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5년간 21만원 정도를 매달 상환하는 조건으로 면책 판결이 되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보통 재판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길고 긴 싸움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유일한 단점은 법정 공방을 통해 다양한 채무자와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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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상으로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추심 (합법이든 불법이든) 때문에 밤잠을 못주무시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진행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수 (대표변호사 전상엽)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주시겠다고 합니다.
- 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유리한가요 파산면책이 유리한가요?
-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면 판례상 내 경우에는 몇%나 면책이 될까요?
- 그 밖에 개인적인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