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실제로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제대로 절차를 이해하시는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
법률이 정한바의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중 일방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서 이혼이 성립하는것
재판상 이혼이란 위와 같이 정의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어집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가정법원에 회부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신청 사유는? |
재판상 이혼은 이혼신청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시 필요 서류 |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다를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등 증거자료들)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재판상 이혼, 꼭 해야 한다면? |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죠.
이 글을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의 문드러지는 속을
어찌 다 설명할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큰 일입니다.. 다시한번 진정하시고 고민하시기를..
감히 권해드립니다.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져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면..
요즘은 말 그대로 얼굴한번 않만나고 이혼을 성사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다시한번 심호흡 하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철저하게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위해 자문을 받아보셔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은 어떻게 되는가?
-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시 분할의 액수와 방법 (나의 경우)
- 양육권,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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