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대부분 '공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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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시민 1100여 분과 함께 지난 5월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으로써 국가적 대 사건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자료와 이해를 요구하는 이번 요청에 대하여 어제(7월 23일) 국방부로부터 답신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번 청구에서 국방부가 새로 공개한 내용은 "없다."  공개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 내용에 한하여 있다.

이번 민변과 참여연대, 1100분의 시민이 제기한 정보 공개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3) 3월 26일 어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제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격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6) 고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수행 지점, 그리소 사망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 소책자’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 자료 혹은 그 설계도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 능력, 장착어뢰 등 공격 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지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종류

이다. (이상 자료는 참여연대)

이상의 12가지 항목중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는 총 5가지이며 그중 한가지는 부분공개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에 '새로 공개한' 바는 전혀 없다.

 (1) TOD 동영상 공개 '불가'


 우선 첫번째로 TOD동영상 관련된 자료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방부가 '공개불가'라는 답변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가 될 우려가 있다." "TOD영상 공개시 지형지물 노출로써 백령도 해병대 초소의 침투 저지의 기능이 상실된다."이다.

그러나 TOD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TOD 동영상 일부가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정확히 '특정 부분만' 지형지물을 노출시켜 백령도 해병초소를 무력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미지수이다. 설령 주변의 지형지물 노출로 초소의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하여도 초소 전부를 새로 구축하는 한이 있어도 공개되어야 할 만한 중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본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이같은 정보공개 불가 방침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2~3)백령도 인근 해안 천안함 행적에 따른 조류 분석자료'공개' 항적기록, 교신기록 대한 공개는 '불가'

조류분석결과 : 


교신기록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언급하고 있는 공개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교신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우리 군의 교신내역을 북한이 분석하여 해독 가능해 지며 따라서 평문화된 자료 또한 공개할 수 없다. 평문화된 내역과 암호화된 교신을 비교분석하여 해독할 소지가 있으므로 평문화된 자료 또한 공개할 수 없다. 본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수준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솔직히 우리도 북한군의 교신내역을 들을 수 있는데 북이라고 우리측 교신 내역을 듣지 못할 리는 없다. 따라서 평문화된 보고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이를 입수한 북한이 손쉽게 우리군의 통신 암호체계를 해석해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 공개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항적기록등에 대하여 이미 더이상의 임무를 하지 않는 천안함의 항적 기록이 일반에 공개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단순히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가 안보에 대하여 어떠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좀더 명확한 설명절차가 필요하며, 그간 군사비밀로 처리했다는 것을 떠나 '현시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국방부의 '간단명료한' 답변이 아쉽다.


 (4) 지휘계통의 인양, 추격, 경계 등에 대한 지시사항 공개 '불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역시 군사비밀로써 공개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 역시 공개되기는 어려운 자료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비상대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소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적국'이 입수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비상대처 체계나 지휘계통에 대하여 손쉽게 간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갔다온 남자는 다 아는것 아니냐?" 라고 할 지는 몰라도, 일부 군필자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휘계통과, 군 스스로가 지휘체계와 비상대처 체계를 밝히는 것은 보안상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양 등의 사안과 관하여서는 대통령 등이 내린 지시사항에 대한 일부 공개는 우군의 지휘계통을 명백히 훼손시키지는 않으리라 판단된다. 비상시 자국군의 비상대처와 관련하여 '대통령'등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정보공개가 없다고 하여도 '적국'이 간파하지 못할 리는 없기 때문이며 추격, 경계등 군 작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적어도 인양에 관련한 이와같은 정보공개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08년이후 천안함수리,정비일지 전체 공개'불가'

 참여연대 측에서 장비 노후 등에 의한 '침몰설'을 확인할 생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같은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수리 및 정비일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양된 부분에 한한 정비상태를 미루어 장비 노후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본 일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방부는 현격한 안보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건을 제외하고 현시적 위협이 없는 한 최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시민단체도 국방부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본 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와 민변이 필자가 생각한 이외의 "명백한 이유"를 들어 이 문건의 공개를 요청한 사안이라면 국방부는 굳이 본 사안에 관한 정보요청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6)사고당시 임무 및 작전 위치, 참모총장 지시사항
 "공개" 한주호 준위의 당시 임무 공개 "불가"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다. 인양작업 당시 해병대 특수수색대, UDT 요원들의 임무와 그 작전 위치를 상세히 공개한다는 것은 "요원들"의 인양작업에서의 임무를 명백히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한주호 준위"의 당시 임무가 공개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상하며 국방부는 이에 관련하여 그가 UDT요원이므로 통상의 해병대 사령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개를 거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의 임무가 해병대 사령부와 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UDT는 해군 소속) 참여연대와 1100여 명의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해병대 사령부가 아닌 "국방부" 이기 때문이 이또한 국방부의 사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요원들의 임무가 공개되었음에도 한주호 준위의 임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그가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7) 국방부가 증거자료로 언급한 '북한산 무기 소책자'와 북한 어뢰의 소개 자료 공개 "불가"

또다시 '군사기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미 언론에 공개한 문건이며, 우군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북측도 명백히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의 증거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원본에 대하여"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이나 공격능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일체 공개 "불가"

이 또한 어색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군이 어떠한 판단 하에서 이를 '군사기밀'로 지정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우군을 공격한 적의 무기에 대한 제원이나 공격능력에 대한 자료 정도는 국민에게 알려 그들의 위협정도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 바, 적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우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까닭을 더욱 명백히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한국군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그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제원도 필요할 경우 공개되어도 좋다는 판단이다.


 (9) 인양된 천안함 함체의 부품등에 대한 사진자료 요청 공개 "불가"

이부분에 대한 군의 공개 거부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체의 경우 그 구조상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입체사진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 해군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부분과 관련된 공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진촬영등을 철저히 배제한 '열람'이라면 제한적인 범주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조금 더 상세한 "공개 가능 범위"를 재 설정하여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흡착물질 분석과 관련된 실험결과 "공개"

이 부분의 공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승인 또한 매우 합당한 결정이다.
원인 분석의 근거는 '과학'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일부 언론이나 과학자들에 대하여 공개된 내역에 대한 공개인 것으로 판단된다.

 (11) 민군 합동 조사단 구성과 인원에 대한 자료 "일부공개"


이 부분에 대하여 전부 공개가 아닌 점이 아쉽지만 "현재로써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군이 차후 이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12) 사고당시 인근에 있던 함정의 종류와 수 "공개"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시 천안함 기준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 함정은 고속정 5척(대청도 인근) 및 초계함 1척(천안함 남쪽 약 49km)이었으며 미군 함정은 없었음"

이라고 공개 하였다. 

본인은 이와같은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에 대하여 어느 한 편이 잘했다 못했다 라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방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의 군사기밀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당연히 현시적인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서는 사안의 종류를 막론하고 엄정히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번에 국방부가 답신한 내역에 "이것이 현시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유" 가 상세히 나타나지 않고있음에 아쉬움을 느끼며 참여연대 측에도 책임있는 시민으로써 군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아국의 안보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반드시 필요한 자료" 에 한하여 공개를 요청하여야지 무제한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국민의 알권리는 국가의 주인으로써 무척이나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지만 남북이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서 안보의 즉시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공개가 국내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하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본문 중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거 군대 갔다온 사람은 다 아는거 아니냐? 왜 공개 못하냐?" 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군이 공개하는 것과 일반인이 기억하고 말하는 것에는 '신뢰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warning
<<주의>>

상기한 내용은 국방부의 답변에 관하여 군사 전문가가 아닌 마이다스가 이해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신력이나 발언력이 없는 단순한 개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도에서의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잘못 이해한 마이다스의 책임이며, 참여연대나 국방부의 잘못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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