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기록물열람]노무현은 안되고 이명박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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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이 퇴임한 후 한차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관한 제재조치가 이후에는 전직대통령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시행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보안상 위험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근거로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학계 등 전문가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법률"이 "전직대통령에게 열람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며 이를 거절한 것 등은 법률적으로 아무 논리도 없는 해석이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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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 원문


여기서 궁금한 점은 총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지난일과 관련된 것이다. 관련규정이 없다던 법률적 근거가 대통령기록에관한법률에 "기밀이 아닌 사항에 한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하위법인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상위법인 법률의 적용을 금지한 점이다. 예를 들자면 건축법 시행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법의 적용을 금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일반의 사고에 크게 위배되는 자의적 법률행위인 것이다.


두번째는 앞으로의 일과 관련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같은 문제로 왈가왈부 하던 당시 현정부의 견해는 "보안상 위험" 이라는 것이었다. 확실히 전 대통령은 "개인"으로 돌아간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서나 막 가지고 가서는 보안상 위험을 수반한다. 해킹 문제등 기술적 문제도 보안상 위험한 이유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던 때와 지금, 해킹방지 기술이 정말 비약적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한 것도 아닌데 향후의 '전직 대통령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 것이다. 과연 향후에 보안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가?

 한편 이와 관련하여 조영삼 한신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하여서는 찬성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된다" 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후에 법제처에 안되는 근거를 알아봤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요한 문제이다. 임기동안 국정 전반을 움직였던 사실상 대한민국호의 선장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논란에서 '형평성'이라든가 '불법성' 같은 치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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