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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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의 가격을 2천원 올린 평균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 사재기 벌금담배 사재기


한편 이 방침을 두고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담배 사재기가 벌써부터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낮 (9월 12일 12시)부터 도매, 소매상 및 제조업자가 대량으로 담배를 사재기하여 확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하는 방침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이 정책은 국회에서 이 방침을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 실제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시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방침인데요.

이는 담배사재기로 인한 담배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수입업자 

도매/소매업자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4% 초과 사재기할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4% 초과 사재기할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는 담배 사재기를 해도 이 법률의 저촉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담배 소매판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소비자가 이렇게 사재기해 확보한 담배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00원짜리 담배 1000갑을 사재기해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판매하는 경우 약 2,000,000(이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소매 및 담배 수입상들이 사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워낙 짧은 기간에 거의 50% 가까운 담배가격 인상안이 발표된지라 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모쪼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 이전에 경제적 파급효과나 우회방법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대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변방에서 마이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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