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사이버 알바 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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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그 자유와 권리의 근간이 되며 시원적 권력으로써의 국민주권을 구현화한 국가구성원리인 헌법적 원리를 논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헌법적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그것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은 국가 구성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큰 틀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대한 포괄성으로 인하여 중의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 곡해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들이 여전히 헌법적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소위 국가의 최고 상위법임과 동시에 '일반의사'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무척이나 수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 등 각종 쌍방향 매체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험의 장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 과도기적 단계로 많은 정당이나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 개인, 또는 각종의 이익집단이 쌍방향적이고 실시간적인 인터넷 등의 매체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각종의 상징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목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적 원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헌법적 원리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헌법적 원리라 함은 엄청난 포괄성과 중의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일반의사가 움직이면 헌법의 해석이 변동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해석에는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이 있는데, 해석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하는 이 유권해석에는 대표적으로 사법기관, 즉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을 들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헌법을 최종 유권해석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의 경우 일반적인 법원과 문리나 학리에 의해서 법률을 해석에 더하여 보다 근본적인 법정신에 따른 헌법해석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는 필연적으로 일반의사에 따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여론조작 등이 헌법 정신 자체를 위협하는 부분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아 이는 심지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부분까지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법률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각종의 여론호도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자칫 헌법상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을 훼손할 수 있는 자가당착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입안자들이나 행정부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특정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오도된 여론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의 시대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 하나하나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수렴되어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는 소수를, 소수는 다수를 설득할 기회가 보장되지만 그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특정 이익집단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고용된 소위 사이버 알바와 그들의 근거없는 사실 유포 등에 따른 각종의 여론조작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닐수 없다. 이에 나는 토알바격문을 써 수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지금 이순간 당신의 생각, 행동, 언행, 그 모든것이 조화되어 이루어지는 하나의 하모니인 것이다. 각종의 정치적 사이버 알바에 대한 국민적 문책을 단행하라. 인터넷 정치 알바와 관한 제보 등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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