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 뭘 믿고 이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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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떤 부분이 어떻게 NEW라는 걸까? 내가 NEW에 대해 잘 모르는 건가?)
 
  작년 9월 쯤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옥외집회와시위의금지시간'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다음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와 같은 부분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지만 당분간 법률로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으니 국회에 위헌성이 없는 조항으로 다시 법률개정을 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요청하는 것인데, 관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직접 입법촉구를 주문에 명시한 결정례는 없다.
  다만 헌법불합치와 같이 법률이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헌재가 할 경우 묵시적으로 위헌성 없는 법률로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각 정당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헌소지를 배제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통하여 법률 개정을 달성하여야 하는 '일종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률안을 보자.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낮에 하면 촛불이 안보이니까 낮에만 하게 하는건가?)
  기존의 일출 전, 일몰후와 관련되어 위헌이 사실상 인정된 부분을 아예 단정적으로 시간까지 못박아 버렸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를 더욱 '직접적'으로 침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초등학교 전교어린이 회의에서도 이런식의 파행은 보여지지 않는다. 아니, 누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막말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해도 될만한 소지가 있지 않은가? (정당의 해산 - 헌법 제 8조 4항 :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가능한 이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위헌정당해산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 구조이다. 위의 헌법 제 8조 4항에서 보여지듯,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의 해산을 제소하는 것은 "정부"이고 그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대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있었던 40대 이상의 자 중에 임명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라면 9명 모두 대통령의 '같은편'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정부여당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제소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제소된다 하여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세어나갔는데, 어찌되었건 위와 같은 법률 자체가 행정부와 정부 여당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3권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그들을 물러나게 할 수 없는 법현실에 의한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안을 자유롭게 내놓고 이를 '다수의석'을 이용해 쉽게 통과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단순히 '여당이 막나가니 야당을 뽑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당 야당을 떠나 누가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감히 국민을 기만할 수 없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을 손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보다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할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부의 견제권한 강화에 있다고 본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게임 '스타크레프트'의 저그-프로토스-테란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현재로써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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