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비서실 행정관의 무식인가? 헌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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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실 행정관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모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와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블로거 김모씨(사업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였는데 결국 검찰에 의하여 김모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모씨는 자신의 회사 대표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김모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김모씨의 헌법소원 제기 내용에 대하여 청와대 법무비서실 소속의 행정관이 '알고'있었으며 어떻게 청와대가 개인의 헌법소원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김모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헌법재판소도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산하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이지요."






헌법기관이 뭡니까? 법률이나 정부 등이 함부로 간섭할 수 없도록 헌법이 직접 규정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 이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내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기관인 것입니다. 헌법이 뭡니까? 국가의 구성법이 아닙니까? 이나라의 모든 권력의 실체를 규정한 법이 아닙니까? 이나라의 최고 법이며 그 자체로 국민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면 이건 대통령도 와서 어떻게 못하도록 하자는 국민의 의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감히 행정관 나부랭이가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긴 합니다만 헌법에 대면 나부랭이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는 둥, 행정기관끼리 정보 공유는 당연하다는 둥,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는게 상식적인 겁니까? 5급 이상이면 행정고시 패스한 양반 아닙니까? 고시 패스한 양반이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이같은 내용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 고시 패스 안했다고 칩시다. 그럼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법무비서실 행정관'이라는 감투를 씌워준다는 말입니까?
 
청와대 비서관 임용시에는 결격사항 같은게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것이 청와대의 의사입니까? 헌법재판소를 법무부 밑에 두고 길들이고 싶은겁니까?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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