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전문과 민간인 사찰...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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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의 이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에 명시된 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자유와 평등, 기회의 균등과 정의, 그리고 주권재민을 존중하는 공화국임이 확실시 되는 것이나 헌법은 친절히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헌법 제 1조 제 2항에서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미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용하여 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봤음직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이 규정된 곳은 헌법 규정 그 자체보다도 사실상 '대한민국헌법전문'에서 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멀리 돌아갈 것 없이 대한민국헌법의 심장인 헌법전문에 쓰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문은 무엇인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와, 억압에 대한 항거가 이나라의 기본 정신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한민국의 구성 법률이자 명실공히 최고법률인 헌법의 비호아래 국민이 옳지 않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하여 항거한다고 하여도 딱히 대한민국의 민주이념에 훼손이 가는 행위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작금의 상황을 들여다 보자.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헌법 전문에 돌아가 이 사회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 부분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로운 상태라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다.

 다소 순환론적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정의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없고 국민 각인이 '자율'에 의하여 살아가며 그것이 자유민주적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곧 헌법에 규정한 바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보호되어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야 말로 이 사회의 구성원리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원리에 보호된다는 규정이 있건 없건 "공공연히" 자율과 조화를 침해하게 된다면 두말할 이유도 없이 헌법정신과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가 되며, 이러한 상태를 침해하는 무엇이든 위헌이 된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헌법모독을 목도했다. '쥐코동영상'에서 폭발한 민간인 사찰의 문제가 '국민의 눈'인 언론에 대하여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바로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 시도이다.(기사 원문 : 여기) 궂이 헌법의 근간인 헌법전문과 헌법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을 빌지 않아도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2항에 명시된 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조문에 이미 반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헌법전문에 드러난 '자율'의 정신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헌법파괴행위이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헌법 원리를 위반한 행위가 정의로운가라는 것은 논증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사적의사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하여 국가 구성의 공정의사로 전환된, 즉 국민 의사 그 자체인 헌법을 말하고 있음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말미에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의 그 자체가 우리의 헌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은 곧 '불의'라는 것이다. 총리실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적 민간인 사찰과 MBC라디오에 대한 사전 검열의 시도는 그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임에 더는 의혹이 없으리라 본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물론 사회가 반드시 정의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헌법정신과 양심에 돌이켜 지당하다. 다시한번 헌법 전문을 인용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고려하여 지금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 헌법이 추구한 바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의를 훼손하고 동시에 헌법을 경시한 '법의 수호자'에게 법의 진정한 주인이며 법의 제정자인 국민은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가? 법률이 그들에게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의 주인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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