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첫번째 시간, 낮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정치학 원론 등에 따르면, 권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권력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공인된" 힘이라고 하는 측면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란 국민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부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노무현 시민학교 #1낮은 권력 편정권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패도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도(覇道)란 패왕의 도라는 것이지요. 즉, 칼을 찬 정치라는 것입니다. 맹자에 의하여 주장된 이 패도정치와 왕도정치의 개념은 이후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맹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칼을 찬 정치를 할 때에는, 임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그 자신의 낡은 칼만이 들어올려지지만, 임금이 덕으로 정치를 할 때에는 임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천개의 칼이 그 대신에 들어올려 질 것이다." 노무현의 생각도 이런점에서 보면 맹자의 덕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권을 지키는 것은, 국정원이나 국세청, 검찰, 경찰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청산하고, 국정원장 등 각종 권력기관의 유력자와 대통령의 독대를 받지 않음으로서, 그는 특권과 싸우려 했고, 유착을 반대해야 한다.
글의 서두에서 제가 정치학에서 거론된 "권력"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인된 힘을 통하여 국가의사에 개인이 따르도록 만드는 힘, 그것을 권력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국민은 왜 누군가에게 "권력"을 빌려줄까요? 국민이 원하는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노무현은 권력의 본질적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노무현 시민학교,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노무현 시민학교 가을 강좌 관련 내용입니다. |
[노무현시민학교]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1 낮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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