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권리] 참여연대-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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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네이버와 신상정보 제공여부를 확인하려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알고가기: 헌법소원이란?↓↓




이번 헌법 소원의  청구인은 천안함 관련 댓글을 근거로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이며, naver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건 원고는 '회피연아'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다가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한다. 즉, 이들이 받은 피해는 영장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기관들이 이들의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들이었고 이는 원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3항의 위헌성에 근거하여 발생된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가 이들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조사한 횟수와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상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틈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수사절차는 인권침해를 야기시킨다. 영장주의에 받하는 불법적인 수사행위를 한 수사기관과 이에 협력한 포털사이트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헌법정신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대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상의 범죄행위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이러한 불법행위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기만 할 것이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같이 시민적 무관심에 의한 권력의 남용,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브이 포 벤데타
감독 제임스 맥테이그 (2005 / 영국,미국,독일)
출연 나탈리 포트만,휴고 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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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침해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시민은 히틀러에게 플레비사이트(국민투표제)에서 표를 던진 당시 독일 국민만큼이나 정의롭지 못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작성한 헌법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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