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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네이버와 신상정보 제공여부를 확인하려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알고가기: 헌법소원이란?↓↓ 이번 헌법 소원의 청구인은 천안함 관련 댓글을 근거로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이며, naver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건 원고는 '회피연아'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다가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한다. 즉, 이들이 받은 피해는 영장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기관들이 이들의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들이었고 이는 원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3항의 위헌성에 근거하여 발생된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가 이들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조사한 횟수와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상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틈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수사절차는 인권침해를 야기시킨다. 영장주의에 받하는 불법적인 수사행위를 한 수사기관과 이에 협력한 포털사이트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헌법정신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대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상의 범죄행위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이러한 불법행위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기만 할 것이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같이 시민적 무관심에 의한 권력의 남용,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권리'의 침해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시민은 히틀러에게 플레비사이트(국민투표제)에서 표를 던진 당시 독일 국민만큼이나 정의롭지 못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작성한 헌법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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