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면책조건 [개인회생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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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개인회생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하고 그 각각의 장점을 먼저 살펴 본 후, 신청자격과 신청서류를 알아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는 <강력한 조정>력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공통점 알아보기

먼저 두 제도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을 운영의 주체로 하는 제도
  2.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파산은 따로 제도 존재)
  3. 과도한 채무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함
  4. 법원판결이 나면 추심, 압류 등이 법률로 금지됨
  5. 채권자의 제한이 없음 (금융권, 사채, 카드회사, 세금, 공과금 등)
  6. 채무자 본인은 면책이 되지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추심이 가능함
  7. 개인에게 한정되는 제도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음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알아보기

두 제도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내의 채무만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범위의 제한이 없이 이용이 가능함
  2.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
  3.  개인회생제도는 스포츠토토, 불법 사행성 등의 이력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사행성 내역이 많이 조회되면 어려울 수 있음
  4.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최대 100%까지만 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제도

이번에는 두 제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 현재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
  • 상환 불능의 빚을 지고 있으며,
  • 신청인이 현재 또는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
  • 법원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수준까지 채무를 탕감해주어
  •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간단하게 정의하면 위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5년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최저생계비와 다르므로 참고삼아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1인가정 최저생계비 

974,898원

2인가정 최저생계비

1,659,963원

3인가정 최저생계비

2,147,412원 

4인가정 최저생계비

2,634,861원 

5인가정 최저생계비

3,122,310원 

6인가정 최저생계비 

3,609,759원 

7인가정 최저생계비 

4,097,210원 


그러나 법원이 무조건 위와 같은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상환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을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채무증대 사유서 등을 전략적으로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례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같은 서류 준비 측면에서의 도움 부분이 큽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


  •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 개인사업이나 기타 소비 활동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 개인의 전재산을 처분해도 도무지 상환이 불가능할 때,
  • 법원의 판결로 재산 처분으로 변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면책해주는 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조건



  1. 일정한 규모의 소득 (소득이 작아도 가능/ 4대보험 미가입자 가능)
  2. 외국인도 가능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분도 가능
  4.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중이 아니라도 진행 가능
  5. 지급 불능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야 함
  6. 채무 발생 사유로 과소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도 가능
  7. 소득 신고 유무는 관계 없음
  8. 연금소득자 가능
  9.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도 가능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신청자격이 됩니다.




  1. 소득이 전혀 없거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수별)
  2.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보다 작은 경우
  3. 매달 버는 수입으로 기초 생계가 어려운 분
  4.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중인 분
  5.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
  6.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
  7. 개인회생과 달리 낭비나 도박 등 사행성 이력이 있으면 제한 가능


면책판결을 받고 나면?

개인파산/면책 판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불법추심은 물론 합법추심, 압류, 가압류, 행정조치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말이죠.


여기에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이나 카드론, 사채 등 모든 범주의 채무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단, 처음 약속한 조정 채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고 파산이나 회생이 완성되면, 관련된 기록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파산/면책 신청서류는? 

개인회생신청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인터넷 사이트]


  • 민원 24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등기부

  • 국세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종합소득세신고

  • 부동산 관련 : KB부동산 시세 등

  • 차량 관련 : 중고차 시세 보배드림 등



개인파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일 당신이 지옥을 걷고 있다면, 멈춰서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 윈스턴 처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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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곳이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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