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공통점 알아보기
먼저 두 제도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을 운영의 주체로 하는 제도
-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파산은 따로 제도 존재)
- 과도한 채무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함
- 법원판결이 나면 추심, 압류 등이 법률로 금지됨
- 채권자의 제한이 없음 (금융권, 사채, 카드회사, 세금, 공과금 등)
- 채무자 본인은 면책이 되지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추심이 가능함
- 개인에게 한정되는 제도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음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알아보기
두 제도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내의 채무만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범위의 제한이 없이 이용이 가능함
-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
- 개인회생제도는 스포츠토토, 불법 사행성 등의 이력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사행성 내역이 많이 조회되면 어려울 수 있음
-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최대 100%까지만 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제도
이번에는 두 제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 현재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
- 상환 불능의 빚을 지고 있으며,
- 신청인이 현재 또는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
- 법원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수준까지 채무를 탕감해주어
-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간단하게 정의하면 위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5년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최저생계비와 다르므로 참고삼아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부양가족수 |
최저생계비 |
1인가정 최저생계비 |
974,898원 |
2인가정 최저생계비 |
1,659,963원 |
3인가정 최저생계비 |
2,147,412원 |
4인가정 최저생계비 |
2,634,861원 |
5인가정 최저생계비 |
3,122,310원 |
6인가정 최저생계비 |
3,609,759원 |
7인가정 최저생계비 |
4,097,210원 |
그러나 법원이 무조건 위와 같은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상환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을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채무증대 사유서 등을 전략적으로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례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같은 서류 준비 측면에서의 도움 부분이 큽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
-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 개인사업이나 기타 소비 활동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 개인의 전재산을 처분해도 도무지 상환이 불가능할 때,
- 법원의 판결로 재산 처분으로 변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면책해주는 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조건
- 일정한 규모의 소득 (소득이 작아도 가능/ 4대보험 미가입자 가능)
- 외국인도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분도 가능
-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중이 아니라도 진행 가능
- 지급 불능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야 함
- 채무 발생 사유로 과소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도 가능
- 소득 신고 유무는 관계 없음
- 연금소득자 가능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도 가능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신청자격이 됩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수별)
-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보다 작은 경우
- 매달 버는 수입으로 기초 생계가 어려운 분
-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중인 분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
-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
- 개인회생과 달리 낭비나 도박 등 사행성 이력이 있으면 제한 가능
면책판결을 받고 나면?
개인파산/면책 판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불법추심은 물론 합법추심, 압류, 가압류, 행정조치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말이죠.
여기에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이나 카드론, 사채 등 모든 범주의 채무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단, 처음 약속한 조정 채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고 파산이나 회생이 완성되면, 관련된 기록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파산/면책 신청서류는?
개인회생신청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등기부
국세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종합소득세신고
부동산 관련 : KB부동산 시세 등
차량 관련 : 중고차 시세 보배드림 등
개인파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일 당신이 지옥을 걷고 있다면, 멈춰서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 윈스턴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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