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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네티즌의 권리] 참여연대-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위헌소송 본 음성과 컨텐츠의 저작권은 마이다스에게 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
썸네일 청와대 법무비서실 행정관의 무식인가? 헌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실 행정관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모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와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블로거 김모씨(사업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였는데 결국 검찰에 의하여 김모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모씨는 자신의 회사 대표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김모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김모씨의 헌법소원 제기 내용에 대하여 청와대 법무비서실 소속의 행정관이 '알고'있었으며 어떻게 청와대가 개인의 헌법소원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김모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헌법재판소도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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